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거제시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면서(면 지역 100㎡ 이하)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지원금액은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내에서 최대 75만 원을 지원하며, 연 2회로 상·하반기로 모집한다.
윤계원 건축과장은 “높은 금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해당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