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업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 등록 2023.06.12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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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자연재난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화순군은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약 13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0종이며 지역별 가입 품목이 다르고, 품목별 가입 일정도 달라 농업인이 먼저 지역농협을 방문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현재 가입 기간인 품목은 참다래·콩·팥 등 3개 품목이다. 참다래는 6.5부터 7.7까지며, 콩은 6.12 ~ 7.21까지이다. 팥은 6.19~ 7.21 까지이나,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렵고 일상화되어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

관리자 기자 wbstf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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