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4.30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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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0.36% 상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2024. 1 .1. 기준 개별주택 29,8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 공시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강릉시의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0.36% 상승했으며,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는 악영향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의해 전년도 2.58% 하락한 후 증감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59,289호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도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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