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탄쿠폰 오는 12월 16일까지 추가신청 받아

  • 등록 2024.12.12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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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6,000원 상당…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령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이며, 소외계층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이 불가하다.

 

연탄쿠폰(카드)은 동절기 동안 총 54만 6,000원 상당이 지급되며, 2025년 4월 30일까지 연탄 판매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접수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로(1순위 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소외계층 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은“연탄 쿠폰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접수 기간 동안 대상가구 분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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