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 등록 2025.02.25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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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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