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

  • 등록 2025.02.26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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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크패턴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반복적 간섭, 경로 방해, 규정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행동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 분류

 

· 반복적 간섭 (Nagging)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하여 선택을 유도

- 서비스 리뷰 팝업 창 반복

 

· 경로의 방해 (Obstruction)

 작업흐름을 차단하여 선택을 방해

- 어려운 해지, 가격비교 방지

 

· 규정의 숨김 (Sneaking)

 불리한 정보를 숨겨 선택을 방해

-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숨겨진 비용 등

 

· 인터페이스 조작 (Interface Interference)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인터페이스 조작

- 숨겨진 정보, 사전선택, 감정자극 등

 

①경로오도: 이용자의 시선을 한쪽에 집중시켜 선택을 유도

②긴급성: 마감기한을 조작하여 선택을 유도

③희소성: 희소성을 조작하여 선택을 유도

 

· 행동의 강요 (Forced Action)

 어쩔 수 없이 특정 조치를 선택하도록 강요

- 개인정보 공개 유도

 

· 사회적 증거 조작 (Social Proof)

 경험·후기를 조작하여 제공

-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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