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로 편리하게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2.27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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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개

-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25. 3. 1.(토) ~ 3. 31.(월)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3월 31일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나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 4.30.(수)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증빙서류와 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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