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 등록 2025.04.01 15:34:54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