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광역지방의회 연구원 설립, 가능해진다”

  • 등록 2025.04.21 10:32:26
크게보기

강득구 의원,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곧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조직권·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2024년 7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