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사고 피해 주민께 ‘안전보험’ 지원

  • 등록 2025.04.22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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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상해 사망‧개 물림 등 11종 보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남구는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개인 부담 없이 각종 보험 혜택을 드리는 구민 안전보험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구민 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각종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각종 재난 또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남구에 이미 전입 신청만 돼 있으면 별도의 가입 없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매년 여러 보험사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통해 구민 안전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혜택을 지원하며,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지역이 남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안전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범위는 11종류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해이다.

 

또 화상 수술비와 개 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교통 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도 지급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 사망하거나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상해로 사망한 때에는 구민 안전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은 만 65세 이상 주민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험 접수 및 청구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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