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다자녀인 경우에는 5년으로 완화”

  • 등록 2025.04.22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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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5년 이상이면서 다자녀인 젊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출산⦁육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자녀 출산‧양육은 국방력 강화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군인들이 안정적인 정주 환경에서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우리 군에 출산에 대한 장려‧배려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임관 지원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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