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조례안 6건 등 안건 심의·의결

  • 등록 2025.04.23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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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기간 중인 4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연수구청장 및 의원이 제출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조문 표현과 입안 기준에 따른 수정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결됐으며, 편용대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폭염·한파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 의무를 법제화하고,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냉난방 물품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규정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원안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일부 문장 표현이나 부칙 규정의 정합성을 보완해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임시거처 제공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어 실제 피해 주민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는 조례를 제출하여 동일한 수정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 해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정보현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와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이 중심이 된 만큼, 이번에 심의ž의결한 조례가 조례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과 복지로 이어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규호 기자 logocho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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