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카드깡', 본인 매장 결제 포함)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앞으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으로 인한 부당이득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분과 환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