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요금 감면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제일중앙, 동부시장, 스카이워크, 풍물시장, 은하수거리 등 춘천시 내 5개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무료 주차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 이용객이며,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 편의 증진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방침에 따라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