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 24.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 및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에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함으로써 조례명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된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교육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구매목표 대비 실적 미달 우선구매대상기관 대상 시정 요구, △매해 구매실적 교육청 홈페이지 공표, △구매실적 우수 우선구매대상기관 포상 등을 규정했다.
우선구매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이다.
김창석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특수학교(급)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취업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구매실적뿐 아니라 생산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법정 의무비율은 총 구매액(공사 제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0.8%이며, 현재 부산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0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46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