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4.24 1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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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명확히 하여 피해 직원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 엄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를 금지했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청과 각급학교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에 개최될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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