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민간지원 확대 -

  • 등록 2025.04.24 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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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내용 추가’로 행정절차 간소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희용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특히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기반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 경미한 토지이용계획과 택지 규모 변경으로 세대수가 증가・감소할 경우, 계획 변경으로 인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 대상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확대되어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보조가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교시설 이전과 같은 특정 사업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재정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법적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박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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