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이 올해 지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접수가 30일 마감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기한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해당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입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육림실적 및 영림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신청산지에 대한 공익사업의 경우 실적조회는 군청 산림과에서 발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장수군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신청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