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부산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4.24 1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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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의원 대표발의,“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에 학부모교육 지원체계와 방향을 담은 조례안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부모의 개념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4년에‘학부모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규정 △ 학부모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교육이 없어 최근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조례 제정으로 부산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한 학부모교육 지원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어, 자녀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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