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의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의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다.
올해는 총 3차례 대상자를 모집하며, 1차 접수 시 2024년 9~12월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를, 6월 2차 접수 시 2025년 1~4월분, 10월 3차 접수 시 2025년 5~8월분을 지원한다.
총 1년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90% 합산액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각 차수별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와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사업장관리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정확한 부과내역 검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6월 중 1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 노동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안전이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이동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