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중 점포밀집도 완화와 면적 산정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및 서귀포시 전역에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 점포 밀집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 충족된다.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돼 2,000㎡를 초과하는 경우 300㎡당 점포 1개 추가 조건을 적용하며, 공용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 면적은 전체 산정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3년에는 점포밀집도를 30개 이상에서 20~25개 이상으로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이 낮아져 소상공인들의 제도권 진입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골목형상점가 증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공모사업 신청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