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가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43만 가구에서 약216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그들이 둘째를 낳을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며, “현실적으로 3자녀 가구가 극히 드물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처럼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앞으로도 저출생 대책 마련 차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