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선을 넘은 선행학습에 우려가 광범위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을 요청했다. 몇 곳인지 등 교육청이 파악한 기초 현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은 교육감 소관이다.
교육청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다. 자기 지역에는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없다며 ‘0곳’으로 밝힌 곳들이 있다. 여러 교육청이 그랬다. 지역이 꽤 넓고 학원가 발달한 교육청이 ‘해당 없음’(0곳 의미)으로 답하기도 했다. 관내 학원들을 살펴보니 없다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몇 곳 있었는데 올해 폐원했다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해당 교습과정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교육청은 1곳, 2곳 등이라고 했다. 가령 관내 초등의대반이 2곳이라는 뜻이다. 이름에 ‘의대’ 들어있는 학원을 말한다. 교습과목의 초등 문구를 보기도 한다. 현행 학원 등록·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다.
어떤 교육청은 ‘현황 없음’으로 답했다. 세 가지 모두 현황이 없다는 곳도 있고, 7세 고시와 4세 고시의 현황이 없다는 곳도 있다.
한 교육청은 “학원법상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렵다”와 “초등의대반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과 등록·신고 시스템 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제도 미비점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에 초등의대반 기초 현황 등이 없을 가능성 있고, 법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물론 지난해 2024년 7~8월의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광고 특별점검에서 전국 145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의대’ 명칭을 사용한 학원, ‘의대반’ 교습과정이 있는 곳, 그리고 초등의대반 선행학습 ‘광고’가 보인 학원들이다. 즉, 현황을 보유하고 있다가 점검한 것이 아니라 광고나 홍보물을 모니터링 하다가 학원을 살펴본 형태다.
그래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787곳이라는 현황은 있지만, 초등의대반의 현황은 없을 가능성 높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예전부터 있던 초등의대반이 최근 들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데, 대도시 교육청이 0곳이라고 하면 정말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하기 바란다”면서 “전수 실태조사, 학원 등록·신고 시스템 개선, 학원 정보공시 보완 등을 강구할 필요 있다. 법령의 미비점을 고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선을 넘은 선행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사교육 수요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교육의 대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 선은 넘지 말자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의 과도한 학원 선행학습은 적발되어도 처분할 수 없다. 공교육정상화법이나 학원법에 규정이 없다.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는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으나, 거짓 광고가 아니라면 과도한 선행학습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