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훼손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가입 불가

  • 등록 2025.04.28 10:33:24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보이스 피싱 및 대포폰 방지를 위해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이 도입되었습니다.

 

■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적용 범위)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계약체결 및 본인정보 변경 시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하지 마세요.)

 

■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 텍스트 정보 진위 여부 확인

 

■ 신분증 훼손으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세요.

-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등)

 

훼손된 신분증, 새로 발급 받으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