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이 앞장선다” 전북자치도, 공익직불금 감액제로화 총력! 민관협의체 출범

  • 등록 2025.04.28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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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행정·농관원이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와 함께 공익직불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중요성 확산 및 준수사항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총 1,114건의 감액 사례가 발생해 약 2억7천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민관 협의체는 공익직불금 감액 주요 원인인 준수사항 미이행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도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25일 14개 시군, 농관원 전북지원, 전북 4-H연합회 등 협의체 구성원 50여 명이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개최했으며, 직불감액 캠페인 실시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관 협의체 주요 공동 실천 활동으로는, 먼저, 공익직불금 감액 ZERO 캠페인을 추진한다. 민관 협의체는 공익직불금 제도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농업인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준수사항 중 영농·생활 폐기물 적정 처리 활동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이 신청한 면적이 곧바로 직불금 지급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신청 안내에도 힘쓸 계획이다. 폐경지를 포함하거나 이웃 농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부적합 면적이 포함되면 직불금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농관원은 부적합 농지를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전 연락을 취해, 변경등록 기간 내 수정 신청을 유도하는 등 직불금 감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관 협력은 단순한 준수사항 실천 독려를 넘어 청년농이 중심이 되어 농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의 실천 주체가 되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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