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북구의원,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4.28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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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법 제정에 따른 기존 조례 전부개정 추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 기존 조례의 범위를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실시 및 위탁 운영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손혜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북구 어르신들이 보다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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