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북구의원, ‘이동불편자 휠체어차량 이용 대상 확대’ 근거 마련

  • 등록 2025.04.28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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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불편노인’에 한정됐던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불편노인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의 용어 변경 등이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더 많은 주민들이 차별 없이 이동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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