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 등록 2025.05.12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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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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