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봉담읍, 화성 효사랑장학회·봉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약

  • 등록 2025.05.14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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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성특례시 봉담읍이 13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화성효사랑장학회, 봉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병주 봉담읍장, 박천택 화성 효사랑장학회 회장, 차진기 봉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과 후원금 300만 원 기탁이 진행됐다.

 

시는 이날 전달된 후원금을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화성 효사랑장학회는 어려운 학생에 장학금 지원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이번 협약에 따라 봉담읍에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천택 화성 효사랑장학회회장은 “이번 후원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생활비나 장학금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주 봉담읍장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 지역사회를 향한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해 주신 화성 효사랑장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된 후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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