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최초 추진 이래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임
오히려 반대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 문화재현상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시 대행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지가 연평균 743백만원 악화된다라는 의미는 적자발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방식과 공사운영 방식을 비교했을 때 흑자 폭이 감소된다는 뜻임
‘기본적인 운영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으며, 공사 직원 월급은 물론이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임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오색케이블카 운영의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으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 등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또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설문 결과는 찬성 49.7%, 반대 9.9%, 잘 모르겠다 40.4%이며, 그 외 질문항목에서 기대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65.4%, 우려사항으로는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48.4%로 나타났음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와의 1차 사전협의는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인 수준으로, 협의 자체가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지방공기업법'제49조(설립 등)제1항에 따른 공사 설립 전 거쳐야 할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한 것임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사전협의를 무시한 채 타당성 검토를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중 양양군민이 부담해야할 몫이 948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소멸기금, 도비보조금 등 이미 확보한 예산과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우리군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