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앗!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5.22 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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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공제감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분들~!

 

6. 2.(월)까지 정정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없이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주요 연말정산 실수 유형

①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 요건 미충족, 의료비 및 기부금 허위/중복공제 등 수정신고 안내.

 

②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월세액, 교육비, 기부금, 혼인 세액공제 등 누락 간소화 자료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③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 있을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정정 신고 경로

홈택스(PC)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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