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참여 확대…치과진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 등록 2025.05.28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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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충북형 의료비후불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동군 보건소는 군과 지역 병의원들이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을 위해 무이자로 최대 3년간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융자해주는 제도로,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복지 사업이다.

 

영동군은 현재 영동병원과 조은안과를 포함한 지역 병의원뿐 아니라, 관내 치과의원 10곳 전부가 참여해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전 군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 포함 가구) 등이며, 지원 가능한 질환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심혈관·뇌혈관·척추 관련 질환, 암, 소화기계·호흡기계 질환, 산부인과·비뇨기과·안과 질환 등 수술 및 시술에 해당된다.

 

특히 치아교정의 경우 특례조항이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융자 300만원 외에도 최대 200만원의 교정 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영동군은 앞으로도 대상 질환과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지원 금액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숙영 보건소장은 “영동군의료기관과 협력해 군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많은 주민들이 의료비후불제를 활용해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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