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194억 원 부과

  • 등록 2025.06.11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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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5년 6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지서에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알리는 문구도 함께 삽입해, 납세자들에게 충남과 아산을 찾는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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