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기분 자동차세 300억 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6.11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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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 부과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안산시로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한 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연납 차량과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설치된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하나은행 가상 계좌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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