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오는 16일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시민 불편 해소·교통안전 강화

  • 등록 2025.06.11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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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가 오는 16일 관내 옥정신도시 등 일원에서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소속 자동차 안전 단속원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정비 불량, ▲번호판 훼손·가림, ▲미승인 등화 장비 설치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각종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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