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일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 달성...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

  • 등록 2025.06.11 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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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오늘(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다“며 ”그 결과가 바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만에 10만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고 강하게 외쳤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1주일 전부터 시민들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 현재 국민추진단은 387명이다. 국민추진단 387명이 대선 직후부터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만 하루 반만에 5만명을 모았고, 5일만에 10만명을 모아 현재까지 총 103,759명(오전 9시57분)이 모인 상태이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위헌 사유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내란수괴 옹호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과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의 행위 등은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비롯하여 동법 8조 4항, 동법 11조 1항, 동법 21조, 동법 46조 2항, 국회법 148조 3항, 형법 87조 3항, 형법 90조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 된다"는 해석으로 위헌정당해산을 전례로 남겨 둔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거리낄 것 없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정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천만명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현재는 20만명 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해체행동 김혜민 상임대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밥 먹듯 침해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정상적인 정당인양 행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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