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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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어 아이 교육이 걱정되나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을 이용하세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교육 격차 없는 교실을 만듭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 다름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PC 지원 : 1세대 1대(초중고)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1세대 월 1회(초중고) - 무료(1만 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온라인 학습과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