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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월 5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