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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산물, 깐깐하게 검사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일본산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깐깐하게 검사합니다!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3단계에 걸친 식약처의 깐깐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3단계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1. 수입신고 접수 및 서류 심사

- 식약처 검사관이 신고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 실시


2. 현장 검사

- 검사관이 창고에서 화물관리표 및 수입업체, 제품, 수조번호, 수량 등 직접 확인

- 수산물의 외관, 색깔, 선별, 활력도 등 관능검사 실시

- 검체 무작위 채취


3. 정밀 검사

-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으로 방사능 물질 측정

- 방사능 검사 1건당 분석시간 1만초로 정밀하게 측정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고 깐깐하게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