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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조사 나서

- 대상: 2022년 상반기 기준 신청자 및 자격갱신 완료자 157명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해시가 내달 21일까지 두 달 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위한 정기 소득기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어르신들이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소득 기준 조사는 지원에 대한 적격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치료관리비를 신규로 신청하였거나 자격갱신을 완료한 157명이다.

 

소득조사 결과 소득이 초과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중단되며, 추후 소득기준이 충족되어 재신청하거나 조사에 응할 경우 지원을 재개한다.

 

시는 국‧도비 지원 예산(60%)과 지자체 예산(40%)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 어르신(만 60세이상)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결제 시 자동으로 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치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해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의 치매 노인을 추가로 선정, 월 3만 원 한도에서 치매 약제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42명의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95백여만 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경리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와 함께 치매 치료관리비에 대한 홍보도 함께 펼치고, 치매 어르신을 부양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