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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야간 집중 번호판 영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백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번호판 영치 기간 중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발부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특히, 야간(오후 6시 이후)에도 영치를 실시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원천봉쇄할 예정이며, 인근 시군과 연계한 권역별 합동 영치도 오는 29일 실시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