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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릉시,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릉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사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주소를 관내에 두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지원자를 포함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경제진흥과로 우편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