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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류 상품권 환전 및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