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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시,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주의' 당부

조합원 가입 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는 최근 장사동 일원에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으로‘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고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시민들이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 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경기도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토지소유권 확보와 조합원 모집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조합 설립 후에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사업 지연·무산 등으로 조합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형) 관련 권고사항을 시달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 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의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