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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5월 27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자주 재원 확보와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징수과와 세무과 직원 37명이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영치 예정이며, 특히 29일은 인근 시군(동해시, 삼척시) 세무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영상 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 3대를 이용해 사각지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강릉시 지난달 말 기준 등록된 차량은 12만 대이며, 이 중 체납 차량은 4,436대, 체납액은 1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5 %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합동 영치를 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