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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지난 20일 아리랑박물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재단 직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를 통해 반부패ㆍ청렴 조직문화를 장착시키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 진행은 ‘청렴은 의무가 아니라 보람입니다.’를 주제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홍왕기 강사가 진행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부정청탁ㆍ금품 수수 등 반부패 행위 예방부터 고객 만족을 위한 공정과 친절 영역까지, 확대된 청렴의 의미를 전파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등 각 법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와 신고 절차 등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최종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 청렴 의식이 기본적인 가치로 정착되었을 때 실현된다”하며 “반부패ㆍ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