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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31일까지 단속

2024년 상반기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뿌리뽑고 철저한 현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운영대행사 및 상품권 시스템을 통해 특정 거래를 확인하고, 시민의 부정 유통 신고 등에 기초해 사전 조사를 한다.

 

이후 의심 가맹점은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 유형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기타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수취 또는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가맹점이 춘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을 적발하면 시는 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을 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춘천사랑상품권 누리집(홈페이지)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 제보도 수시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및 부당대우 목격 시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