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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합동 단속반 편성해 이상 거래분석 및 위반행위 가맹점 조사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이달 말까지 상반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양구군의 상품권 특별할인 정책 등으로 지역 내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상품권 부정 유통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 이상 거래분석, 이상 거래 발생 가맹점 조사, 위반행위 적발 가맹점 조사 등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양구군은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분석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한 후 해당 가맹점을 단속한다. 또한 신규 등록 가맹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도 병행해 추진한다.

 

양구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재정·행정적 처분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며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