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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 전면 개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월군은 5월 10일 소하천 점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점용자간 형평성을 높여 소하천 점용자들의 징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과 마찬가지로 5,000원으로 하여 소액 점용자들의 징수 부담 감소와 소하천을 계속하여 점용하는 점용자들의 점용료가 직전 연도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 1개월 미만 점용 기간 계산 시 일할 계산토록 하는 등의 총 16건에 대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김태훈 하천팀장은 “이번 영월군 소하천점용료 및 징수조례‘ 개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형평성이 도모되고, 관내 소하천 점용자들의 점용료 부담이 완화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행정 신뢰성이 제고되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