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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가평군,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신설” 홍보 나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30m 이내, 초·중·고 30m 이내 신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가평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가평군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은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에도 주변 30m 이내에 금연구역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은 가평군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만 금연구역 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는 학교 출입문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확대)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따라서 위반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과태료 5만원(가평군 조례 의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의거)이 부과된다.

 

정연표 가평군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현장지도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